건축물관리법에 의한 정기점검기관 지정 변경가능 여부 질의
- 23-06-14
- 316 회
- 0 건
민원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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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 | 휴대폰 번호 | ******** |
건물명 | ******** | 회사명/상호 | ******** |
신청일자 | 2023-06-14 | 상태 | 완료 |
민원내용 :
1. 금천구청에서 건축물관리법 제18조에의거 구청이 지정한 업체에 점검을 받아야 하는지?
2.점검 금액이 현격히 차이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3.현재 점검업체에 점검을 받아도 되나요?
민원결과 :
금천구청 건축과 답변입니다! 1. 선정된업체 명부에서 랜덤하게 선정하여 통보함 2. 국토부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싸이트의 공지사항에서 3. 정기점검 업무대가산정표에 연면적, 경과년수, 용도 등 기입하면 금액이 산출됨 4. 산출된 금액과 비교하여 업체금액이 현저히 과다하다면, 건축과에 이의제기 멜,문서발송 5. 건축과 심의결과 타당하다면 선정업체중에서임의배정으로 변경할 수 있음. 6. 이법의 취지는 저가수주로 부실점검을 막기 위함이라고 함. 7. 기타 자세한 문의는 금천구청 건축과 담당자 박지윤 주무관(02-2627-1638)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