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에 의한 건축물 정기점검 실시 안내에 대한 문의 건

민원신청
이메일 ******** 휴대폰 번호 ********
건물명 ******** 회사명/상호 ********
신청일자 2023-04-27 상태 접수

특정업체지정건2030425.jpg

 

금천구청공문_20230425.jpg

민원내용 :

 

민원사항 :

① 정기점검 업체를 구청에서 특정함으로써 업체 선택권이 없어짐.

② 무슨 근거로 정기점검기관을 특정해서 해당 건물에 통보하였는지.

 

 

민원결과 :
금천구청 건축과에서 회신한 답변내용입니다. 「건축물관리법」제18조에 따라 구청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여 알려야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모집한 점검기관 명부에서 지정하였으며, 「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제5조에 따라 무작위 임의 추출한 점검기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