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에 의한 건축물 정기점검 실시 안내에 대한 문의 건
- 23-04-27
- 241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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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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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 | 휴대폰 번호 | ******** |
건물명 | ******** | 회사명/상호 | ******** |
신청일자 | 2023-04-27 | 상태 | 접수 |
민원내용 :
민원사항 :
① 정기점검 업체를 구청에서 특정함으로써 업체 선택권이 없어짐.
② 무슨 근거로 정기점검기관을 특정해서 해당 건물에 통보하였는지.
민원결과 :
금천구청 건축과에서 회신한 답변내용입니다. 「건축물관리법」제18조에 따라 구청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여 알려야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모집한 점검기관 명부에서 지정하였으며, 「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제5조에 따라 무작위 임의 추출한 점검기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