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산단공 현장사무소 운영의 부당성 등 협회차원의 여러민원을 강력하게 개선해 줄것을 요청하였습니다.
2.최기상 국회의원은 산단공에게 현장사무소 운영은 계도중심으로 진행하고 과태료 부과는 없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3.그밖에 3대법률 개정안 신속처리, 지산용도변경 추진등을 관계부처 및 해당 상임위 국회의원에게 협조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