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인 선임 신고
-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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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인으로 선출되면 신고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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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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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이라면 관리인으로 선출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 신고해야 합니다.
「집합건물법」 제24조제6항은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선출되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 관리인으로 선임된 이후 30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대상입니다.
관련법령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5(관리인의 선임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