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기숙사에서 사업이 가능한가요?
-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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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기숙사에서 개인사업이 가능한가 궁금합니다.
사업자로 여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미분양인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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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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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숙사에서 여행업은 불가할 것 같습니다.
여행업은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상 여행업은 해당 지역 시군구청 등록사항입니다.
해당지역 시군구청 민원부서 문의하셔서 구체적인 접수절차, 준비사항 들 확인하셔야 합니다.
문의하실 때 건축물용도가 무엇무엇이 가능한지 문의하십쇼
제 생각에는 기숙사는 안되고, 오피스텔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식산업센터에서 지원시설부분도 문의해보십쇼
시군구청에서 발급한 등록증이 있어야만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가능합니다.
아래쪽에 서울 성동구청 홈페이지에서 여행업 민원서식안내 페이지를 같이 올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성동구청에서는 여행업 등록이 가능한 건축물용도는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만 가능합니다.
관광진흥법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92호, 2023. 8. 8., 타법개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7. 19., 2015. 2. 3., 2022. 9. 27.>
1. 여행업 :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ㆍ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
제4조(등록)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3. 5. 4.] [대통령령 제33442호, 2023. 5. 2., 일부개정]
제5조(등록기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